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날짜 세는 법부터 놓쳤을 때 남은 길까지

법원에서 '지급명령' 서류를 받으면 대부분 금액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만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2주를 정확히 세는 방법, 이의신청 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간을 놓쳤을 때 남은 길을 민사소송법·민법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두었습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는데(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송달받은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0일(화)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10월 21일이 1일째이고, 14일째인 11월 3일(화)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서류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마지막 날에 몰리지 않게 미리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날짜가 헷갈린다면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사건번호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이의와 일부 이의, 그다음은 소송 절차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청구 전체를 다툴지, 일부 금액만 다툴지를 먼저 정하고,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다투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따로 소송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한 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은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채권자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제473조). 반대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2주를 넘겼다면 남은 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그래서 빚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이는 경우처럼 다툴 사유가 있다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간을 이미 넘겼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늦어진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그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입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정마다 달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민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민법 2026. 3. 17. 시행)을 바탕으로 2026-10-15에 정리했습니다. 날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기한과 대응은 법원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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