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알아보다 보면 "우대금리를 다 받으면 1%대"라는 말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보면 버팀목 우대금리는 아무 항목이나 더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겹칠 수 없는 우대, 겹칠 수 있는 추가우대, 그리고 전체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의 우대금리 규칙만 따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가 몇 %p인지 미리 가늠해 두면, 은행 창구에서 안내받는 최종 금리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버팀목 우대금리, 이 네 가지는 하나만 고릅니다
버팀목 우대금리의 기본 항목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여러 개여도 그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③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④ 자녀 수: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씩 적용되고, 적용 기간은 최대 12년입니다. 자녀 1명 기준이면 4년이 지나면 그 우대가 빠지므로, 대출을 연장해 오래 쓸 계획이라면 우대가 끝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우대 세 가지는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본 우대와 별도로, 아래 추가우대는 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에 1회 적용)
③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 0.2%p (2024년 7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전자계약 우대는 기한이 있는 항목입니다. 올해 안에 새로 접수할 계획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중개사무소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필요한 만큼만 적게 빌리는 사람에게 주는 우대라서, 한도를 꽉 채워 빌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를 다 더해도 내려가지 않는 선
우대 항목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기금 안내에 적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대 상한은 0.5%p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까지 인정됩니다.
② 우대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합니다.
③ 자산심사 부적격자에게는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④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가 인하됩니다.
결국 일반 가구라면 우대로 줄일 수 있는 폭은 대부분 0.5%p 안쪽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최종 우대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내가 해당하는 우대 항목을 증명할 서류가 무엇인지 신청 전에 수탁은행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안내(2026년 11월 3일 조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금리와 우대 적용은 수탁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