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받은 뒤, 피해금 회수·결정 취소 때 갚아야 하는 경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뒤의 약속은 일반 전세대출과 조금 다릅니다. 피해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집을 사게 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안내(2026년 11월 6일 조회)에 적힌 상환 의무를 경우별로 정리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먼저 갚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이사용 신규 대출)은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으로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대출을 먼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 배당이나 집주인 변제로 돈이 들어왔다면 은행에 먼저 알리고 상환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주택에 살면서 기존 은행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상품도 같습니다. 피해금액을 회수하면 회수금액으로 상환해야 하고, 상환 방식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며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되면 금리에 연 3%p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피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정이 취소·철회되거나 소송에서 져서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모두 갚거나 원래 대출금리에 연 3%p를 더한 금리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2.1%로 받은 대출이라면 연 5.1%가 되는 셈입니다. 결정 이후 진행 중인 소송이나 이의 절차가 있다면 그 결과가 대출 조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을 사거나,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사할 때

신규 대출은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갚아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겹쳐 받는 중복대출 규정을 어긴 경우도 상환 대상입니다.

대환 대출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거나 피해주택에서 퇴거하면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대환을 쓰다가 새 집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이사 날짜와 상환 자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 쓸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10년을 채운 뒤 연장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년씩 늘어나 최장 2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출 뒤 14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일, 실행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내며 보증서를 담보로 쓰면 보증료가 따로 붙습니다.

세부 상환 조건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 주택도시기금 안내에서 내 상품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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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대출안내(2026년 11월 6일 조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환 조건은 수탁은행과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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