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 5,500억원은 누구 돈일까? 은행·신복위·SGI서울보증 역할 한눈에 보기

채무조정을 성실히 갚아 온 분들을 위한 새도약론은 조건과 금리만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 누구의 돈으로, 어떤 역할 분담 속에 운영되는지 알면 "왜 3년 한시인지", "왜 신청 창구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인지"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표가 아니라 새도약론의 돈 흐름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1.1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도약론 5,500억원은 어디서 나올까

새도약론은 총 한도 5,500억원으로 3년 동안만 운영되는 한시 상품입니다. 재원의 중심은 은행입니다. 협약에 참여한 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복위가 그 돈으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은행별 대여 한도는 보도자료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각 1,000억원
· 기업은행: 500억원
· 합계: 5,500억원

즉 개인이 은행 앱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은행 → 신복위 → 이행자 순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신청 창구가 시중은행 지점이 아니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기관이 나눠 맡는 역할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을 받습니다.
· SGI서울보증: 신복위에서 보증보험료를 받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신복위의 금융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재단의 잔여 재원 약 1,000억원이 이 대출 운영에 쓰이고, 재단은 잉여금으로 이차보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대출을 연 3~4%대 금리의 특례 대출로 소개했습니다. 다만 이차보전의 구체적 규모와 방식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 이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도약기금과는 왜 따로 만들었을까

같은 시기에 발표된 새도약기금은 연체 중인 오래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은 더 이상 연체 중인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도약론은 이렇게 빠진 분들, 즉 연체 시점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고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갚아 온 분들을 위해 따로 만든 대출입니다.

이행기간별 한도와 금리는 6~11개월 최대 300만원·연 4.0%, 12~23개월 최대 1,000만원·연 3.8%, 24~35개월 최대 1,500만원·연 3.5%이고, 36개월 이상은 연 3.0%입니다. 1인당 최대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총 한도와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미루지 말고 신복위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에서 상담 예약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심사와 상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복위 상담 예약 바로가기


👉 금융위 보도자료 보기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1.14) 기준으로 2026-10-22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