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미수령 주식 찾기, 10월 두 캠페인은 무엇이 다를까

예전에 증권사에서 종이 주권(실물주권)을 찾아 집에 보관해 둔 적이 있다면, 그 주식에서 생긴 배당금이나 무상주를 아직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10월에 이런 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두 가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2026년 10월 6일~11월 30일, 8주), 다른 하나는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2026년 10월 12일~11월 6일, 4주)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두 캠페인은 대상도 조회하는 곳도 다릅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주권을 찾아간 뒤 내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했느냐"로 갈립니다.

실기주과실이란, 명의개서를 안 한 주식에서 생긴 돈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명의개서를 안 했으니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예탁결제원 이름이 남아 있고, 그 사이 생긴 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대신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분이 실기주과실입니다.

예탁결제원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은 대금 451억 300만 원, 주식 231만 8천 주입니다. 대금 중 286억 원은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돈입니다. 실기주과실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오래된 대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쪽으로 넘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4곳이 함께합니다. 예탁결제원이 과거 그 증권사를 통해 출고된 실기주 정보를 넘겨주면, 증권사가 해당 투자자에게 조회와 반환 청구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려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가기


미수령 주식이란, 내 이름 주식에 추가로 배정된 주식

미수령 주식은 반대로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이 추가 배정됐는데, 주소가 바뀌었거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찾아가기 어려워 받지 못하고 남은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이 캠페인을 해 왔고, 그동안 주주들이 찾아간 미수령 주식과 대금은 모두 1조 1,121억 8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회는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식찾기' 메뉴에서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권대행 주식찾기 가기


찾았다면 어떻게 받나, 비대면과 방문 기준

미수령 주식은 개인주주라면 평가금액 500만 원 이하 주식과 100만 원 이하 대금을 모바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거나 비대면이 어렵다면 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이나 지역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이때는 신분증과 주주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필요합니다. 아직 실물주권을 갖고 있다면 그 주권도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상속인이 찾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주과실은 캠페인에 참여한 증권사의 안내를 받았다면 그 방법을 따르면 되고, 직접 조회에서 과실이 확인되면 반환 청구 절차를 예탁결제원이나 거래 증권사에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대금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와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를 안 했다면 실기주과실, 내 이름으로 된 주권에 주식이 더 배정됐다면 미수령 주식입니다. 두 캠페인 모두 11월에 끝나니 그 전에 한 번씩 조회해 보세요.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2026년 10월 6일(실기주과실)·10월 12일(미수령 주식) 캠페인 발표 언론 보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안내(2026-10-19 확인). 실제 보유 여부와 수령 절차는 예탁결제원·해당 증권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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